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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

  The Research Institute of Won-buddhist Thought  

정관/규칙/규정

원불교사상연구원 규정

제정 1974. 07. 04.
개정 2017. 02. 2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원광대학교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34조에 의거 원불교의 사상?역사?문화제도?교화에 관하여 널리 연구함으로써 원광대학교 건학이념의 실현과 원불교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인류 사회의 건전한 정신문화와 세계평화 실현 및 “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‘06.08.31, ’17.02.21.>

제2조(명칭 및 위치)

본 연구원은 원광대학교 부설 원불교사상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이라 칭하고 원광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내에 둔다.<개정 '03.07.25>

제3조(사업)

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1. 원불교 교학 및 사관수립
  2. 2. 연구지 발간
  3. 3.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
  4. 4. 원불교 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
  5. 5. 원불교학 연구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.<개정 '06.8.31>
  6. 6. <삭제 ‘09.02.17>
  7. 7. 기타 원불교 사상 연구 및 종교문화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.<신설 '06.08.31>
  8. 8. 대학중점연구소 관련 인문사회 연구 활성화 사업<신설 ‘17.02.21.>

제2장 조 직

제4조(기구)

연구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  1. 1. 기획·서무부 : 기획, 서무행정, 해외관련업무, 제반 학술회의
  2. 2. 연구부 : 제반 연구학술업무
    1. 가. 연구1부(원불교학) : 교학, 교화학, 교육분야.<개정 '06.08.31>
    2. 나. 연구2부(종교문화) : 불교, 유교, 도교, 종교사상 및 문화분야.<개정 '06.08.31>
    3. 다. 연구3부(사회문제) : 한국사회, 통일, 평화, 생명, 종교간 대화협력 분야.<개정 '06.08.31>
  3. 3. 편집부 : 원보, 원불교사상, 기타 편집업무

제5조(전문연구실)

  1. ① 연구원에는 인접학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연구실을 둘 수 있다.
    1. 1. .<개정 '06.08.31> <삭제 ‘15.06.04>
    2. 2. <개정 '06.08.31> <삭제 ‘15.06.04>
    3. 3. <신설 ‘11.01.27> <삭제 ‘15.06.04>
  2. ② 전문연구실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장과 소장을 둘 수 있다.<신설 ‘11.01.27>
  3. ③ 전문연구실의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세칙을 둘 수 있다..<개정 '06.08.31>

제6조(임원)

  1.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1. 1. 원장 1인
    2. 2. 부원장 1인
    3. 3. 사무국장 1인
  2.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재임명한다.

제7조(원장)

  1. ① 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<단서신설 ‘17.01.03, 개정 ’17.02.21,‘22.10.18>
  2.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한다.

제8조(부원장)

  1. ① 부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2.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사무국장)

사무국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부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제반사항을 처리한다.

제10조(연구위원)

연구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부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를 담당한다. <개정 ‘17.01.03>

제11조(연구원)

  1. ① 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및 연구업무를 보조한다.<개정 ‘11.01.27>
  2. 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책임연구원은 사무국장의 일체의 업무를 보조하고, 특별한 경우 객원연구원을 두어 비상근(무보수)으로 연구활동에 종사한다.<개정 ‘11.01.27, ’17.01.03>

제12조(연구보조원)

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위원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 연구보조원은 각 연구분야의 연구 및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3조(설치)

  1. 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2. ② 운영위원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‘17.01.03>

제14조(위원장)

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.

제15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1. 1.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3. 3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  4. 4. 연구원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  5. 5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6조(회의소집과 의결)

  1.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2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회의록)
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4장 연구활동 및 보고

제18조(학술연구발표회)

연구원은 년 2회 이상 원불교사상 연구 학술대회를 가지며 월례연구발표회 및 분야별 연구 발표회를 갖는다..<개정 '06.08.31>

제19조(연구지 및 원보)

  1. ① 연구원은 년 2회 이상 학술연구지를 발간한다.<개정 ‘11.01.27>
  2. ② 논문의 게재는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친 연구논문에 한 한다..<개정 '06.08.31>
  3. ③ 연구원은 연구원의 기관지인 원보를 발행할 수 있다.<개정 '06.08.31, ‘11.0127>